태양광

    RPS사업

    RPS 발전사업 정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발전사업의 전력 총 공급량 중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무공해, 무제한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 공장등의 옥상이나 일반부지(농지, 산지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한전 또는 공급의무자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

    RPS 발전사업 매출 구조

    RPS 사업의 주수입원은 전기 판매에서 발생하는 현금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됨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란 공급인증서의 거래단위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 발전량(kWh)을 MWh로 환산한 후, 가중치를 곱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

    공급 의무자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및 수자원 공사, 지역난방공사
    현재, 17개 발전사가 대상(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 민간발전자회사 9개사, 공공기관 2개사)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의무비율

    한전 발전 자회사: 6개사

    민간 발전 사업자: 8개사

    공공기관: 2개사